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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뒤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노동자에게 전달하며 연대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 따뜻한 시민 행동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왜 필요한가요?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파업을 벌일 경우, 사용자가 노조나 개인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손배소)와 가압류를 걸어오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압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축시키고, 파업을 범죄처럼 낙인찍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노란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의 손배소를 제한합니다.
- 간접 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보호 강화
-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책임을 피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찬반 논란은?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노동자의 생존권과 헌법상 권리 보장 |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 |
손배소는 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어왔다 | 불법 파업까지 정당화할 가능성 |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 | 기업 간 계약구조를 흔들 수 있음 |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장과 기업 활동의 균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권 내에서도 격렬한 찬반이 존재합니다.
🏛️ 현재 국회 상황은?
2023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법안은 여전히 정치적 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노란봉투법은 단지 법률 개정안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자 답변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사회는 곧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든, 또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더 많은 논의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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